부동산 프리즘
'11·3 대책' 1순위 요건 반영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 개편
[ 김하나 기자 ]
주택업체들이 막바지 가을 분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달 넷째주(11월21~25일) 아파트 분양이 전면 중단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온라인 청약사이트인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apt2you.com)가 시스템 개편을 위해 이 기간 청약을 받지 않는다. ‘1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1순위 당해·기타지역 청약 일정 분리, 2순위 청약통장 사용 의무화 등이 새롭게 시행된 영향이다. 1순위 자격 요건 및 재당첨 등의 제한이 오는 15일 전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다음주 아파트 투유 시스템을 변경된 정책에 따라 바꾸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주 모델하우스를 새로 여는 아파트 분양 현장도 없다. 대우건설은 당초 18일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서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1774가구) 모델하우스를 열 예정이었으나 아파트 투유 개편 일정에 맞춰 개관 일정을 25일로 미뤘다.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뉴 스테이’와 오피스텔 등 일부 단지는 분양을 진행한다.
분양업 瓦【?11월이 성수기인데 올해는 변수가 많아 분양 시점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시스템 개편 이후 청약 일정은 더 길어진다. 서울은 1일차 특별공급→2일차 1순위 중 서울 거주자→3일차 1순위 중 경기·인천 거주자→4일차 2순위 접수순으로 청약이 이뤄진다. 1순위 내 당해지역·기타지역 간 청약 일정을 분리하는 내용은 다음달 1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2순위 청약통장 사용 의무화는 이보다 한 달 뒤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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