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통사 '동등결합 실효성' 논쟁…"위탁판매 금지"vs"무불간섭"

입력 2016-11-09 16:48
KT·LG유플 "SKB 유선상품 위탁·재판매 금지해야"
SKT "규제 통해 이익 취하려는 것"


[ 박희진 기자 ] 이동통신 업계가 정부의 케이블TV 경쟁력 강화 방안인 '동등결합'의 실효성을 두고 시비가 붙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자회사 유선상품 위탁·재판매를 금지하지 않으면 동등결합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의 소비자 편익을 강조하며 이들의 주장을 '무불간섭(無不干涉·자기와는 상관 없는 일에 간섭하고 참견)'이라고 반박했다.

동등결합이란 케이블TV 업체 등이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상품을 자사의 유료방송 상품, 초고속 인터넷 등과 결합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통사 입장에선 자사 인터넷TV(IPTV) 상품뿐 아니라 케이블TV 업체 등 타사 상품을 이동전화와 묶어 판매하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 동등결합 제도를 도입하고 SK텔레콤을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동통신 사업을 하지 않거나 취약한 케이블TV 업체들의 결합상품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취지에서다. SK텔레콤과 각 케이블TV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9일 공동입장자료를 발표하고 "동등결합의 목적인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을 재판매, IPTV를 위탁판매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SK텔레콤이 지금처럼 자금력과 유통망을 활용해 SK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을 위탁·재판매 할 경우, 케이블TV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결합상품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동등결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같은 유선상품 위탁·재판매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동등결합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이 아니더라도 SK텔레콤이 유선상품 위탁·재판매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전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케이블과 IPTV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며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결합상품은 소비자에게 연 1조원 이상의 절감 편익을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라며 "유료방송 업계의 발전과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 분야 1위 사업자인 KT와의 경쟁 방식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은 고객 편익과 방송산업 선순환 발전을 도외시하고 규제를 통해 자사 이익만 취하려는 것"이라며 "반소비자적인 주장을 일삼는 경쟁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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