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국에 TV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두 번째로 국민 앞에 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 사과를 한 뒤로 열흘 만에 재차 국민의 용서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 수용 입장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헌정사상 어두운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榮騈?강제모금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고,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은 대통령이 지시했고, 진행과정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안 전 수석은 "최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단 설립 지시 여부 및 최 씨와의 연관성 등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취임 전후의 각종 연설문과 회의자료 등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는 의혹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검찰수사 수용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검찰 수사를 받아들여 혼돈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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