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두바이 협상 결렬…도시기반시설비 등 이견
[ 김인완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에 세울 계획이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작년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방문,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와 투자의향서를 교환하고 사업을 추진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사업은 두바이로부터 5조여원을 유치해 서울 여의도 4배 크기의 검단신도시 내 470만㎡ 부지에 정보통신기술·미디어콘텐츠·교육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을 입주시켜 자족도시를 세우는 것이었다.
▶본지 10월31일자 A29면 참조
3일 인천시와 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따르면 두바이 측은 인천시가 제시한 이행보증금 부담 등의 최종안에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핵심 쟁점은 두바이가 사업 대상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인천시에 내야 할 이행보증금과 도시기반시설비 선납문제다. 시는 사업대상 토지 470만㎡를 두바이 측에 2조61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금액의 10%인 2610억원을 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금으로 내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기반시설비용 총 2조800억원 가운데 2017~2018년에 소요될 약 6000억원을 토지매매계약 전에 선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SCK는 “납부기한이 촉박하고 토지 소유권 획득 이전에 개발비를 선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약조항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다음주 초 SCK에 최종 결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리하게 사업에 착수했다가 협약대로 추진이 안될 경우 검단신도시 개발 시기를 놓칠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가중 등 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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