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청약규제 37곳 2순위도 청약통장 있어야

입력 2016-11-03 18:12
단타투자 억제 어떻게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분양가 10% 계약금 받아야


[ 윤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가수요자의 청약을 억제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전체 분양 가격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사업장에 중도금 대출보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1·3 대책’ 대상 지역의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 이상으로 올라간다. 소액만 넣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2순위 청약 신청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청약 신청금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순위 청약 일정도 분리한다. 그동안 당해·기타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모두 받았지만, 앞으로는 1일차는 당해 지역, 2일차는 기타 지역으로 나눠 1순위 접수를 한다. 당첨 가능성이 ‘제로’인 기타 지역 청약자까지 경쟁률 계산에 합산돼 1순위 청약경쟁률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청약가점제 자율 시행도 유보하기로 했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40% 범위에서 청약가점제를 자율시행하도록 위임했다. 하지만 대상 지역에 대해선 자율 시행을 유보해 가점제 적용 비율 4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부양가족 수가 많은 가구,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가수요가 분양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평균 2.5 대 1이던 전국 청약경쟁률은 올해 14.6 대 1로 높아졌다. 전매차익을 노린 청약자가 수도권, 세종, 부산 청약시장에 몰리면서 수백 대 1의 경쟁률도 심심찮게 나타난다.

지난해와 올해 9월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각각 12만4000여건이다. 2012~2014년 9월 평균 거래량(6만4000건)의 약 두 배다. 최근 2년간(2014년 7월~2016년 6월) 2회 이상 중복 당첨된 청약자도 총 3만9000명으로 그 직전 2년(2만9000명)에 비해 37.8% 증가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