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상가 임대차 권리 보호도 노력
[ 이우상 기자 ]
정부가 영세 온라인 판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오프라인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줬으나 온라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사업자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사진)은 3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육성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체 국내 사업체의 86.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점은 오프라인과 카드수수료 지급·부과 처리 과정이 다르다. 오프라인은 직접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온라인은 중간에 ‘결제대행업체(PG)’가 끼어 있다.
이런 구조 탓에 온라인 판매점의 수수료나 매출 수준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워 온라인 판매 자영업자는 올해 초 정부가 적용한 영세업자(연간 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오프라인 자영업자는 올해 1월부터 카드수수료가 최대 0.7%포인트 인하됐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의 상가 임대차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품질 제품 등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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