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02일(06:1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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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전 재무제표를 내야하는 비상장법인 가운데 190개사가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위반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임원해임 권고 등 제재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지난해 사업연도말 기준)인 비상장회사 2339개사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현황을 점검한 결과 190개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했다고 2일 발표했다. 위반비율은 8.1%수준이다.
개별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어긴 회사는 142개사, 연결재무제표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는 60개사였다. 개별재무제표를 내지 않은 회사중 지연제출이 83개사(58.5%)로 가장 많았다. 아예 제출하지 않은 곳은 40개사,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19개사로 나타났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도 지연제출이 48개사(80%)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들이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내부통제가 미흡해 지연제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을 회계법인에 의존하는 관례 등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제도를 도입했다. 2014년7월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도 제출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제출의무를 어긴 190개사에 대해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김상원 회계조사국장은 “제도시행 2년차인 내년 이후에는 위반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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