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영 기자 ] 서울시가 아이를 키우기에 안전한 아파트를 인증하는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물 안팎 위험요소와 보육 친화적인 환경 등 37개 세부항목을 종합평가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아파트를 인증하는 제도다.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한 실내구조, 어린이들의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성분이 없는 실내 마감재 사용, 안전유리를 사용한 유리문, 어린이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 등이 평가항목이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며 이달부터 신청을 받는다. 건축주나 시공자가 관할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건축설계와 육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위원회가 서울시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현장 점검해 인증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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