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환 기자 ] 무료 법률사이트를 개설해 얻은 상담자 개인정보를 변호사에게 판매한 브로커 등 법조비리사범 1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법률상담을 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변호사에게 판매하거나 법률 사건 소개를 대가로 알선료를 받은 브로커,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변호사 등 1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온라인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 정모씨(41)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십개의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를 개설해 의뢰인의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이 정보를 건당 5만원씩에 팔아 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에게 개인정보를 산 변호사 유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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