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9일 오전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비서관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2시 청와대 안종범 수석 및 정호성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 협의 하에 집행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법은 설명하기 어려우나 청와대의 협조적 태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일 중 집행이 가능한 압수 대상은 진행하고 금일 집행이 어려운 것은 가급적 내일까지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내놓은채 검찰의 공식 브리핑이 나온뒤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보안구역을 압수 수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절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이영선 전 행정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7명의 자택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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