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27일(14: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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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이 한화시스템(옛 한화탈레스) 지분 50% 인수하면서 331억원의 취득세를 납부한다. 세금 납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한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은 프랑스 탈레스로부터 한화시스템 지분 50%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331억원의 세금(법인세 317억원, 증권거래세 14억원)을 부과받았다. 세금은 다음달 10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 10일 한화시스템 지분 50%를 2549억원에 취득하며 보유 지분을 100%까지 늘렸다. 한화시스템 과점주주(보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주주)가 되면서 간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간주 취득세는 법인 등의 과점주주가 될 때에 내는 세금이다. 한화테크윈은 취득세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8일 1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한화테크윈은 올해 5월 한화디펜스(옛 두산디에스) 지분 100%를 6950억원에 인수하는 등 방산사업체를 잇따라 인수하면서 재무구조도 악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말 기준 차입금은 8317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100억원 늘었다. 올 상반기말 부채비율은 121.3%로 지난해말보다 38.3%포인트 상승했다. 하반기 들어서 항공기 부품업체 PWMS 지분 30%와 한화시스템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 재무구조는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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