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 모두가 찬성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다, 피고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 수석이 처벌을 받는다면 첫 사례가 된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이 실장 등을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이 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국감에서 한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위증에 대한 고발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 실장에 대한 위증죄는 11월2일 예산안 심사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고발 여부를 판단하자”고 정리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