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의심사례 월 평균 78건, 서류상엔 문제없어 행정처분 '0'
[ 문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심사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밀조사를 의뢰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올 들어 국토부는 동탄2신도시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대상 명단을 추려 매달 시에 정밀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거래금액과 달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춰 신고한 이른바 업·다운 계약 의심대상자들이 주를 이룬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20명 안팎의 정밀조사 대상자만 조사를 요청했지만 올 들어 매달 의심자 명단을 보내고 있다. 동탄2신도시에서 지난 2월 29건, 3월 21건, 4월 47건, 6월 186건, 7월 27건, 8월 158건 등 올 들어 6개월간 468건의 허위신고 의심사례 조사를 요청했다. 월평균 78건이다.
정밀조사는 해당 지자체가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와 대금 지급 입금표, 통장, 계좌이체 내용 등을 제출받아 신고가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화성시가 올해 내린 행정처분 사례는 전혀 없다.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하다. 지자체가 수사권을 가지고 逞?않은 데다 매수·매도자와 중개인들이 통장 등 서류작업을 정상적으로 맞춰 놓고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 구체적인 혐의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 보면 신고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 준비해놓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도 “최근 2년여간 국토부로부터 실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정밀조사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며 “내외부자가 불법 전매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거래를 신고하려고 해도 주택법에 기반한 신고서를 작성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자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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