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이 내집마련 발목잡을 줄은…"

입력 2016-10-24 19:06
'반쪽 중도금 대출' 쏟아지는 하소연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 한도 3억원
전세자금도 포함되는 줄 모르는 사람 많아

신용대출 땐 금리 연 7%까지 뛰어 부담
배우자로 '분양권 명의' 바꿔 대출받기도


[ 조수영 / 김은정 기자 ] 지난 7월 경기의 한 택지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는 최근 중도금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얘기를 들었다. 은행 담당자는 “김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대출해줄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중도금 대출 2회차 정도를 대출받지 못했다”며 “신용대출을 받기에도 큰 금액이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시장에서 중도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출받지 못하는 ‘반쪽 중도금 대출’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 1인 한도액 3억원에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발목 잡아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한다. 약 7 대 3의 비율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반쪽 중도금 대출’은 주금공이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주금공 보증을 통해 이미 다른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 계약자에게서 나오고 있다. 중도금 대출에 일부 제한을 받는 계약자가 10% 안팎에 이를 것으로 건설회사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주금공의 기준은 중도금 대출보증 금액과 건수를 제한하는 정부의 8·25 대책 이전부터 운용해왔다는 것이 주금공 측 설명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증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중복적으로 보증이 이뤄지면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이 감소할 수 있어 1인당 2건, 총 3억원으로 보증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기존 전세자금 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된다는 점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아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주택 구입 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 구입 대출기금과 대출보증기금이 별도 운영되는 까닭이다. 최근 몇 년 새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무주택자가 많았고, 대출상품 대부분이 주금공 보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해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명의 변경 편법도

주금공의 보증한도에 막혀 중도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액 제한된 경우 개인이 직접 부족분을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에도 간혹 이런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 워낙 소수인 데다 금융권 대출 문턱이 낮았던 터라 시공사의 도움?받아 우회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3, 4년 전만 해도 시공사가 연대보증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도와주거나 2금융권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지만 지금은 모두 불가능하다”며 “대형 건설사조차 1금융권에서 집단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소수 사례를 위한 편의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집단대출보다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1금융권의 경우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리는 3% 초반대에서 7%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중도금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갖가지 편법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보증 제한에 걸릴 경우 분양권 명의를 대출이 없는 배우자 앞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조수영/김은정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