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 벌주는 사회 추구한 입법
공직부패 잡겠다는 의지는 희석
과잉규제 개선 못하면 백약이 무효"
윤용규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영란법’은 과연 공직부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 이제 한국 사회의 부패는 청산되는 걸까. 그럼 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조례에 이르기까지 반(反)부패를 규정한 기존 법들은 효용을 다한 건가. 공직부패를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을 제안한 2012년을 전후해 지금까지 우리 CPI는 5.5(10점 만점) 주변에 머물러 있다. 반부패 주무기관으로서는 답답함과 조급증이 날 만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체(停滯)의 원인부터 추적하는 것이 순서였다.
우리는 최근 터져 나온 법조비리 수준의 공직비리를 수도 없이 기억한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는 온 세상을 삼킬 듯 떠들썩하지만 그 결말까지 아는 이는 드물다. 공직비리의 끝을 알지 못하는 국민의 뇌리에 부패에 대한 인식은 초기 충격으로 남을 것이다. 여기에 ‘벤츠검사’의 (뇌물죄에 대한) 무죄 소식이 전해지거나, 법원·검찰의 ‘전관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