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17일(05:0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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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들이 고객의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를 운용하면서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자산을 배분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가 랩어카운트 사전 자산배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제재를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일부 증권사들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발견하고 올 들어 다른 증권사들로 검사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사전 자산배분은 금융기관이 펀드·일임 계정을 운용할 때 공동 자산을 투자해 사들일 채권 등의 자산을 어떻게 나눠줄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은 반드시 미리 정한 배분명세에 따라 고객계좌를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운용역이 임의대로 자산을 배분하도록 허용하면 일부 계좌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사전배분절차 위반 행위를 2016년 중점검사사항에 포함시켰다.
일부 기관들은 임의대로 자산을 매입·배분해 놓고 사후적으로 사전 자산배분 보고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지난해 9월 과태료 및 경영유의 조치를, 올해 7월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US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등 4개사가 직원주의 등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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