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진짜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면?

입력 2016-10-21 18:17
패자 승복, 선거법에 규정 없어
재검표 요구 등 소송 가능하지만
큰 격차로 진다면 어려울 듯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3차 TV토론에서 오는 11월8일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불복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발언을 놓고 비판과 지지의 상반된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로 선거 결과 불복선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ABC뉴스와 AP통신 등은 20일(현지시간)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 트럼프의 불복 시사가 역사상 전례없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흔드는 행위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도했다. 패자의 승복은 미 대선의 전통일 뿐 선거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선거 결과에 불복했을 때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제한적이다. 2000년 대선처럼 선거 결과가 초박빙으로 나왔을 때 트럼프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면 주당국을 상대로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당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는 선거인단 5명 차(271명 대 266명)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에게 패하는 상황이 되자 재검표를 요구해 한 달 동안 당선자 발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연방대법원이 재검표 중단을 결정하자 그는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했다.

힐러리 클린턴 适獵?후보가 큰 격차로 이긴다면 트럼프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리처드 루빈 미주리대 교수는 “2000년엔 투표와 관련해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어 재검표한 것”이라며 “이번처럼 선거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결과를 비합법화하려 시도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하이오주 델라웨어 유세에서 “내가 이기면 대선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지만 결과가 의심스럽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며 재차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한 클린턴 지원 유세에서 “트럼프가 오늘은 자신이 승리하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며 “선거제도의 합법성에 대해 의심의 씨앗을 뿌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워싱턴포스트(WP) 소유주인 제프 베조스도 “트럼프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서서히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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