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틸 등 4곳 '원샷법' 승인

입력 2016-10-19 19:42
산업부, 철강기업 첫 포함


[ 이태훈 기자 ] 철강 제조업체인 하이스틸 등 4개 기업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사업재편을 유도 중인 철강과 조선기자재 업체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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