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인세, 법인세와 합쳐 중앙정부가 징수해야"

입력 2016-10-19 19:39
한경연·한경 '법인지방소득세 개선방안' 세미나

사실상 동일한 소득인데 국세·지방세로 따로 내
납세비용 추가로 발생…외국납부세액도 인정 안돼

세무조사도 중복돼 불편
법인세 합쳐 '공동세' 전환해 지자체와 일정비율로 나눠야


[ 이상열/김주완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작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중복되는 세금 신고와 세무조사, 외국납부세액 과세 등으로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세무조사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제투성이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는 2013년 말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법인지방소득세(옛 주민세) 부과 방식?바꾸는 것이 골자였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단순 부과하던 종전 방식이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 별도의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업들은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따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바뀌었고 특별시·광역시·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기업 대상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인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 조항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때는 전부 배제돼 기업들은 작년부터 연 1조원 안팎의 추가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렇게 운영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으로선 사실상 같은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신고하느라 추가 납세비용이 들고, 지자체는 징세담당 인력 확충 등으로 행정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민 인천재능대 교수(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장치인데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때 허용되지 않아 중복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세액공제와 감면을 달리 적용하다 보니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입된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은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가 가능해져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며 “다수의 지자체가 세무조사 때마다 다른 추징과 환급을 해줄 경우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공동세 방식 개편 고려해야”

참석자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라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가 인정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때도 인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안 연구위원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와 통합해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둔 뒤 지자체가 나눠 사용하는 이른바 ‘공동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도 “공동세를 도입하면 기업들은 세금 신고와 세무조사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자체는 중앙정부 간섭을 받지 않고 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론도 제기됐다. 전동흔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배분 기준을 놓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며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열/김주완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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