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 동기부여 위해 필요"
[ 김채연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은 19일 국내 기업의 ‘1주(株) 1의결권 제도’에 대해 “1주 1의결권이 과연 전가의 보도처럼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서초포럼’ 특강을 통해 “지금의 상속세법으로는 2세에 부를 물려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속세법 제도와 1주 1의결권 제도가 유지되는 한 기업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대부호인 ‘발렌베리 가문’과 다국적 기업 일렉트로룩스 등이 ‘차등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방어하되 공익재단 설립 등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고 언급하면서 “재벌 1~2세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결단을 못 내리는데, 4~5대 정도 내려가면 생각이 좀 바뀌어서 존경받고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는 만큼 이에 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1주 1의결권 제도를 폐지하고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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