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험에 ‘김영란법’ 나왔다

입력 2016-10-19 14:05
수정 2016-10-20 17:07
금융감독원 신입 채용시험 문제로 출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있어서 금융당국이 관리 업무를 효율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김영란법’이 신입사원 채용 관련 필기시험에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5일 홍익대에서 실시한 신입사원 채용 시험에서 논술형 문제로 김영란법을 관련 내용을 출제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이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2015년 3월27일 제정·공포됐으며,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취업포털사이트 및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경영학 ▲법학 ▲경제학 ▲IT ▲통계학 ▲금융공학 ▲소비자학 등 전 분야 직무 논술 2가지 문제 중 공통으로 김영란법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미선 금감원 인사담당 수석은 “작년과 비슷한 유형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문제를 출제한 것” 이라며 “금감원이 문제를 채택하기는 하지만 출제 권한은 출제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왜 신입사원 시험에 출제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취업 전문가들은 “뉴스와 신문 등에서 김영란법이 화두가 됐고, 직무관련성 등의 조항은 직장인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문제이기도 했다”며 “면접이나 논술의 필승전략 중 하나는 사회에서 이슈가 된 뉴스와 시사상식 등을 숙지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완벽히 이해해 실제 시험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문제는 지난해에도 등장했다. 지방의 한 은행에서도 ‘김영란법’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은 지난해 치러진 토론면접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금융기업의 영향에 대해 찬반’으로 의견을 나누는 시험이 진행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한 번 쯤은 생각해보고 의논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 ‘김영란법’을 토론면접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정유진 캠퍼스잡앤조이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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