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어겨 재발금지명령 받았지만 ‘횡포’지속
중소기업청은 18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CJ대한통운과 에코로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기청이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CJ대한통운은 케이엘에스에 크레인 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써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여러 차례 어겨 공정위에서 재발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중기청은 CJ대한통운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상생 활동을 벌였지만, 케이엘에스가 36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데다.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는 협력업체를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인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에코로바 역시 이지스포츠에 등산화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거나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등 여러 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에서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5천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지스포츠는 이 때문에 9억5000여만 원의 직접 피해를 보고 자금난으로 폐업했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더 활발하게 행사해 위 暉敾㎏?한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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