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임현우 기자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편의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이익 배분을 현행 ‘매출총이익(매출액-원가) 35 대 65’에서 ‘순이익 25 대 7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개정안에 가맹점주들이 단체 구성은 물론 본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5년간 4대 편의점 가맹본사(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 매출은 116% 뛰었지만 가맹점주 매출은 16% 증가에 그쳤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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