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에 700만원 넣으면 115만원 환급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로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결제를
중고차 카드로 구입 땐 내년부터 결제액 10% 공제
구입 시기 1월로 미뤄야
[ 박신영 / 윤희은 기자 ]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10월이 가기 전에 각종 절세방법을 한번 챙겨보는 게 좋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를 채우려면 얼마나 더 저축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더 사용하는 게 이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으로 115만원 절세
요즘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선 이자를 많이 주는 금융상품보다 세금 혜택이 많은 상품을 찾는 것이 낫다.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율을 곱해 세금환급액이 정해진다. 직장인 세액공제율은 세전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면 13.2%, 그 이하면 16.5%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서도 적립액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과 합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일 연금저축 없이 IRP만 납입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결론적으로 연봉 5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7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최대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700만원에 세액공제율 13.2%를 곱한 결과다. 그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청약저축 통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중 세전 급여가 연간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청약저축통장으로 절세할 수 있다. 청약저축 연간 납입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근로자가 월 20만원씩 청약저축에 납입하면 96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매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청약저축 공제금액과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한도가 300만원이다. 청약저축을 통해 96만원을 공제받는다면 원리금 상환으로 204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줄어든 카드 소득공제 혜택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를 카드로 써야 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액수(한도 300만원)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어느 것을 써도 상관없지만 그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중고차 구입을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올해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결제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박신영/윤희은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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