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호서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 4개월

입력 2016-10-14 14:29
수정 2016-10-14 14:33
‘살인 가습기 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 교수(6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4일 유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 실험을 했다. 옥시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다. 재판부는 다만 유 교수가 데이터 자체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2년보다는 낮은 형을 택했다. 앞서 유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57) 교수는 데이터 조작 등에 따른 증거위조죄까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