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 "배임혐의 대표이사·임원, 대법원서 무죄판결"

입력 2016-10-14 13:36
[ 조아라 기자 ] 서연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유양석 대표이사와 전 임원인 곽승훈씨가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3년 3월 유 대표와 곽씨를 약 980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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