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에 15층 호텔 들어서

입력 2016-10-13 18:30
망우·신내·상일동 지구단위계획
그린벨트 풀린 자투리땅 개발


[ 홍선표 기자 ] 서울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사이에 자리잡은 서교동사거리 인근에 100여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2013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중랑구 망우·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자투리땅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등 두 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교동 371의 19(대지면적 378㎥)에 지하 4층~지상 15층, 객실 104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내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배낭여행객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양화로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보행자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홍대입구역(지하철 2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 인근에는 최근 호텔 신축·재건축 공사가 한창이다. 홍대입구역 사거리에 있는 옛 서교호텔은 호텔명을 아주호텔(366실)로 바꾸고 재건축 공사 중이다. 인근 옛 청기와주요소 자리에는 호텔롯데가 L7호텔(348실)을 짓고 있다.

2013년 그린벨트에서 풀린 망우동 83(3300여㎡), 신내동 385(2300여㎡), 상일동 445(7300여㎡) 일대 자연녹지 지역엔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들 토지는 도로에 의해 주변과 단절된 소규모 자투리땅으로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1층 바닥면적 비율) 20%,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 50% 규모로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인근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떨어뜨리는 시설은 입점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 토지주 간 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이 제안할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여를 통한 토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들 토지와 함께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던 상계동 산117의 3 일대 토지는 경사진 지형 탓에 건축물 신축과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취소됐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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