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경로당·독서실, 이웃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입력 2016-10-12 18:4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주민 동의땐 용도변경도 허용


[ 윤아영 기자 ] 놀이터, 헬스장, 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거나 어린이집, 도서관 등을 확대하는 등의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0월13일~11월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로당,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등의 주민공동시설은 그동안 보안, 방범,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해 해당 아파트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 부족과 운용비용 문제 등으로 방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이 많아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를 관련 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아파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을 받아 건축한 아파트에서 1996년 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아파트로 확대된다.

주민공용시설 간 용도변경도 쉬워진다. 개정안은 주민공용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수 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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