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우린 패스트트랙"…새누리 안건조정위에 '맞불'

입력 2016-10-11 19:28
미르 증인채택 무산에 대응
"청문회법·노동법 등 처리" 압박


[ 김기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카드를 언급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조항을 활용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줄줄이 무산시킨 데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기간 33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 의석 분포상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는 상임위는 국회 운영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 세 곳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국감 증인채택 거부 행태 등에 대해 “막가파식으로 하면 안 된다. 여당이기 이전에 국회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여당에 안건조정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패스트트랙이 있다. 여당이 우리더러 왜 그 칼을 자꾸 쓰게 만드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국회법’과 상시청문회법 등 다 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내년 9월 께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여당이 노동법을 娩牝遮?것도 턱도 없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방해하면 노동악법이 아니라 ‘노동선(善)법’을 만들어 내년 대선 직전에 처리하겠다. 산업위도 대·중소기업상생법 등을 우리가 발의하면 내년 9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때 자동 상정된다”고 말했다.

■ 패스트트랙 (fast track)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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