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 "경기도청사 경찰대 옛 부지로 이전해야", 경기도와 수원시 난감

입력 2016-10-11 14:07


정찬민 용인시장이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신청사를 옛 경찰대 부지로 유치해야 한다는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경찰대학교의 옛 부지에 경기도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용인시는 경기도청 유치 제안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수원 광교신도시로의 이전보다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흥구 언남동의 경찰대 옛 부지가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최적지"라면서 "경기도청 유치를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경기도청 이전 예정지인 광교에 비해 경찰대 옛 부지가 건립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지리·교통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용 측면에서 광교 신청사 건립은 약 3300억원이 드는 반면 경찰대 옛 부지는 기존 시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건물신축 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지 면적도 광교는 청사면적이 2만㎡로 예정돼 있지만 경찰대 부지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은 이보다 4배나 넓은 8만㎡에 달해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부지가 광교신도시보다 교통과 지리적인 여건이 뛰어나다는 점도 내세웠다.

정 시장은 "경찰대와 5분 거리인 구성역에 2021년 준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역사가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평택·광주·이천·여주·안성 등 경기 남동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 120만인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도청을 또다시 이전해야 하는 부담도 부각했다. 이렇게 되면 도청 광교청사 건립 후 수년 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 옛 경찰대 부지의 도청 유치 제안에 대해 도와 수원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광교 주민과 갈등을 봉합하고 설계 예산까지 투입된 시점에서 도청사 이전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도청 광교신청사 이전은 현재 설계비 130억원이 반영돼 설계가 진행중이며 2020년 완공예정이다.

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은 임창렬 도지사 재임 시절인 200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김문수 전 도지사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전을 보류했다가 광교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직무유기 및 사기분양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남경필 지사가 취임한 뒤 "경기도 신청사 이전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지역 사회의 커다란 갈등으로 작용했으나 이제는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를 향해 화합해 나가야 한다"며 이전을 재추진해 갈등을 봉합한 상태다.

용인시의 제안에 도와 수원시는 부정적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수회에 걸친 협의와 갈등 조정을 통해 광교 도청사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인시의 제안은 새로운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용인시의 취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광교로의 이전을 결정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제안에 어리둥절하다"고 지적했다.

도청 광교신청사 이전은 공동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는 이미 지난해 9월 도청 신청사 등 광교 개발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문까지 발표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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