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만에 관련법 개정
야간에도 수사 허용하기로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정부가 세무조사 때 인터넷상에 저장된 정보와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정보기술(IT) 정보를 강제로 압류·감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IT를 활용한 탈세 및 해외 조세 회피가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세무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달 열리는 정부의 세제조사회에 이 같은 내용의 탈세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반영해 국세범칙단속법을 바꾸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범칙단속법을 개정하는 것은 1948년 이후 68년 만이다.
현재는 세무조사 때 피의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IT 관련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법이 개정되면 조사관이 가정이나 회사 등에서 PC를 압류한 뒤 피의자 동의 없이 PC에 들어 있는 자료를 복사하고 조사할 수 있다.
또 세무당국이 인터넷 기업에 공개를 요청해 클라우드 서버 등 네트워크에 저장된 이메일이나 회계장부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들어 탈세 피의자가 편지나 서류 등 우편보다는 클라우드나 이메일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야간에도 강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관세법 등에서는 야간 조사를 인정하고 있지만 국세범칙감시법에서는 일몰 이후는 강제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세무조사관이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자신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공무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것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