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받는 최하위 수급자들과 최상위 수급자 간 격차가 월평균 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말 기준으로 월 기준 소득액이 최하위인 수급자(50만원 미만)들이 받는 노령연금액은 평균수급액(18만1469원)에 못미치는 월평균 13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최상위 수급자(월 기준 소득액 400만원 이상)들은 평균수급액의 4.5배인 월평균 81만1000원을 받는다. 최상위 수급자들과 최하위 수급자들의 차이가 월 평균 68만1000원이다. 이런 격차는 2012년에는 59만2000원, 2013년 62만5000원, 2014년 64만9000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만 60세이상 노인(소득이 없을 경우 만 55세)이 평생 지급받는 연금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는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까지 일괄 지급받는 기초연금(2014년 시행)과는 다른 연금이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생애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책정을 위해 공단이 인정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상?하위 10분위로 나눠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449만5183명이었 ?지급된 연금액은 12조4151억원이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연금가입 기간 중 기준 월 소득액이 150만원 미만이었고 월평균 수령액이 25만3000원 미만인 노인 인구는 총 172만 6862명(54.8%)으로 전체의 이상이었다. 지급된 연금은 전체 연금액의 35.8%였다. 반면 전체 수급자의 14.8%(46만7522명)인 300만원 이상 소득 최상위 수급자들의 연금액 비율은 30.9%였다. 기준 월 소득액 150~300만원인 수급자(수급자 비율 30.4%)는 연금액의 33.3%를 가져갔다.
기 의원은 “노령연금제도를 수정?보완해 노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 제도 내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연금수급액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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