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도 외부감사 받아야"

입력 2016-10-09 20:06
수정 2016-10-10 05:32
"재무제표 신뢰성 떨어진다" 감사원 지적 따라


[ 이유정 기자 ] 앞으로 일반투자자들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중개기관은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요건에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일반인들이 연 500만원까지 신생 벤처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회사다. 지금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으면서 내부통제시스템과 전문인력 등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위가 중개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일부 중개업자의 자기자본이 5억원이 안 되는 데도 등록이 이뤄졌다며 금융위에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중개업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1월25일부터 4개월 동안 12건의 자금모집을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재무제표 등을 점검한 결과 산정 방식이 달라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자기자본에 미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중개업자가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 처리의 신뢰성을 높일 것”繭箚?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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