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안건조정절차' 활용
국감 미르재단 의혹 등
증인채택 줄줄이 무산시켜
[ 손성태 기자 ]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조항인 ‘안건조정절차’로 인해 여야 간 희비가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의혹 등 거야(巨野)의 총공세에 맞서 증인 채택을 줄줄이 무산시키는 등 ‘비장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조항이다.
국회법 제57조는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주간 국감에서 안건조정절차를 이용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일반인 증인 채택을 줄줄이 무산시켰다. 미르재단의 의혹 인물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비롯해 차은택 CF 감독 등의 증인 채택에 안건조정절차를 적용했다. 이들을 오는 13일과 14일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려면 출석요구서 마감 시한인 지난 6일과 7일 국회 교문위에서 증인 채택을 의결했어야 한다. 90일이 기한인 안건조정절차에 들어가면 증인 채택은 불가능하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새누리당이 국감 일정을 거부한 지난 5일 학칙 변경으로 최순실 씨 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산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소환을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 안건조정절차
쟁점 현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0일간 논의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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