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증세(增稅) 논란이 뜨겁다. 야당은 기업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세율을 낮추는 상황에서 한국만 증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인세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늘릴 경우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되레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국세)에서 비중이 큰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다. 이들 세 가지 세금은 전체 세금(국세 기준)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동일한 세율(10%)이 적용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익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즉 누진제가 적용된다. 야당은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야당의 이런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주요 국가들이 잇달아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상위 0.5%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8% 정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세율을 올리면 대기업의 신규 고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고소득자를 겨냥한 세율 인상보다는 ‘세금 무임 승차자’를 줄여 세원(稅源)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체 법인의 47%, 전체 근로자의 48%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과세의 기본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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