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살수차 물공급 중단" 발언에 정진석 "현행법 위반 소지"

입력 2016-10-07 10:50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시위진압용으로는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발언 취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경찰 물 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를 사유화하겠다는 행태"라며 "이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행정응원' 규정을 담은 행정절차법 제8조를 인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박 시장의 발언은 현행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박 시장이 공직자이고 서울시가 행정기관이라면 박 시장과 서울시는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상의하지 않은 청년수당 지급 강행 등도 언급하며 "이런 행태는 박 시장이 서울시를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권 등을 운운하기 전에 국정의 기본원리, 공직자의 윤리, 행정절차법부터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됐지 않느냐"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주창했던) 손학규 씨는 더는 정계복귀 명분이 없다. '영란이 누나'가 손학규 씨의 정계복귀를 완전히 무력화했다. '손학규 잡는 영란이 누나'"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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