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태년 "국세청 소송서 져 4년간 6조원 환급"

입력 2016-10-07 09:52
수정 2016-10-07 11:18
국세청이 조세심판, 행정소송에서 패해 환급해준 세금이 4년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2015년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은 총 6조963억원이었다.

2012년 1조508억원이던 불복 환급액은 점차 늘어 2013년 1조1천715억원, 2014년 1조3천751억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2조4천989억원까지 불어났다.

소송을 위해 국세청이 지출한 비용도 4년간 115억원이 넘었다.

국세청의 세금 불복 소송 승소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행정법원에서 가려진 국세청과 기업의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승소율은 3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송무국 소송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대형 로펌을 내세운 기업에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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