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결 확정
편법적 상속에 제동
[ 김인선 기자 ]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세를 낼 때는 받을 연금이 아니라 계약 해지 등으로 받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면 그 다음달부터 다달이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그동안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버지가 든 즉시연금보험의 권리를 상속받은 소모씨 형제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봐 상속세를 산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사건의 쟁점은 상속세를 낼 때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로 받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할지였다. 통상 연금 기준 세금이 환급금 기준보다 적다. 이런 이유로 장차 받을 연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 뒤 계약을 철회해 환급금을 받는 방법이 활용돼 왔다.
대법원 재판부는 “즉시연금보험 계약으로 발생하는 여러 권리는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해 받는 환급금은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권리 중 가액이 가장 높은 환급금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 시점에 보험계약 철회가 가능하면 돌려받을 보험료를, 해지만 가능하면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소씨 형제의 아버지는 2012년 5월30일부터 6월5일까지 두 아들을 피보험자로 연금보험 4개에 가입하고 보험료 20억4000만원을 냈다. 아버지가 6월18일 숨지자 두 아들이 연금보험 권리를 상속받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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