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유권해석
"외국정부·기관 초청행사 '접대' 아니다"
[ 정태웅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축제를 열면서 민간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외국 정부와 국제 기구 등이 공직자 등을 초청해 자국을 홍보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새로운 유권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지자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민간기업 등이 수건이나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권익위는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허용된다”고 밝혔다. 절차적 요건으로는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미리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계약 체결이 있어야 한다. 실체적 요건으로는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사 등이 포럼 등 행사를 열 때도 마찬가지”라며 “투명하게 계약을 맺고 지면이나 팸플릿 등에 후원 기업 로고를 노출하는 등 반대급부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외국 정부, 국제 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 기관·단체 등이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시민 報?대표 등을 초청해 문화체험 등 자국 홍보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외교 또는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이 이사회 직후 비상임 이사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식사는 3만원을 초과해도 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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