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사리는' 법인카드…한정식집 결제 18% 뚝

입력 2016-10-03 18:29
비씨카드, 김영란법 이후 분석


[ 윤희은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인카드로 밥값과 술값을 계산한 금액이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씨카드 빅데이터센터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한정식·중국음식·일식 등 요식업종 법인카드 이용액이 4주 전 같은 요일(8월31일, 9월1일)에 비해 8.9%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주점업종도 법인카드 사용액이 9.2% 줄어들었다.

요식업종 중에서는 한정식이 -17.9%로 법인카드 사용액이 가장 많이 줄었고, 다음은 중국음식(-15.6%) 일반한식(-12.2%) 갈비전문점(-10.3%) 등의 순이었다. 서양음식과 일식횟집은 각각 6.6%, 5.2% 줄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접대 자리가 줄어들면서 한정식 등 고급 음식점을 중심으로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8, 29일 요식업종 법인카드 이용 건수는 4주 전에 비해 1.7% 줄었다. 주점업종은 6.1%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개인카드 이용 건수는 요식업종에서 2.4%, 주점업종에서 6.4% 줄었다.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의 경우 요식업종?5만5994원에서 5만1891원으로 7.3% 감소했다. 주점업종도 15만6013원에서 15만923원으로 3.3% 줄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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