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환수제' 비상…내년 말 유예기간 끝나

입력 2016-10-02 18:20
압구정·여의도·목동 사업 서둘러


[ 조수영 / 조성근 기자 ] 서울 부동산 호황을 이끌고 있는 재건축 시장에 초과이익환수제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재건축 이익금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 만료 기간이 내년 말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와 재개발·재건축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압구정·개포·잠실·목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사업 속도 높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재건축 활황, 여소야대 정국 등을 고려할 때 내년 말로 3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추가 유예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이 경우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는 아파트 준공 때 조합원당 수천만원의 ‘부담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익성이 높은 조합 방식 대신 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신탁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인 재건축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는 오는 10일까지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께 신탁사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구현대아파트는 이달 말 신탁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강남구 개포현대1차와 개포우성5차, 송파구 신천동 장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등도 신탁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신탁회사 관계자는 “조합 대신 신탁사가 재건축 시행을 맡으면 조합 설립 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조성근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