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yeskt@hanmail.net >
우리가 초·중등학교에서 배운 삶의 지혜와 지식, 기술 등이 성인이 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 필자는 초·중등학생들이 학교 교과과정에서 꼭 배웠으면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성 교육, 다른 하나는 안전 교육이다.
인성 교육을 위해서 가치관 형성, 직업 탐구, 창의력 등에 도움이 되도록 ‘철학’ 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안전 교육을 위해서는 ‘안전’에 대비하는 과목, 즉 지진, 원전, 배 난파사고 등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예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배 난파사고로 인해 수영을 못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지 않도록 수영 교육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린이 수영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물에 빠지더라도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기 구조법’이나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는 ‘기본 구조법’ 등을 반드시 배운다.
우리도 교육부가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영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교내 수영장을 갖춘 학교는 100곳 중 한 곳에 불과하며, 인근 공공·사설 수영장을 빌려 써야 하지만 이것마저도 쉽지 않다.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59년 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태우고 수학여행을 가던 선박이 침몰해 168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운마루호 사건 이후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마다 수영장을 두도록 했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공립학교의 60% 이상, 전체 초등학교의 90% 이상이 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자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초·중등학교 수영교육 의무화방안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정부 담당 부처와 생존수영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과 수영장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이 사회공헌 목적으로 수영장을 지으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학, 호텔, 백화점 등이 운영하는 수영장을 초등학생 교육 목적으로 대폭 개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필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영 의무화 교육의 관련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민들이 수영 의무화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면 물에 빠지는 사고를 겪어도 수영을 못해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공부하느라 심신이 지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많은 수영강사들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조경태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yeskt@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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