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배치 결정 "국회 동의 대상 아니다"

입력 2016-10-01 14:57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골프장으로 결정됐다.

국방부가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확정했다.

사드 부지 평가작업을 해온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배치 부지로 성주골프장이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렸고, 국방부는 이를 성주군과 경상북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 측과 본격적인 소유권 이전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주골프장을 운영하는 롯데스카이힐성주CC(컨트리클럽)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국가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소유권 이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거액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야권의 사드배치 반대 기류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배치 합의는 기존 국회 비준을 받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한미 양국 간 조약의 형식을 취하는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 당국자들은 최근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 말로 시한이 잡힌 사드배치 시기를 좀 더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출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사드배치를 가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내년 중에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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