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과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파업 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날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 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와 구체적인 합의 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공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보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 5개 공사 노사의 집단교섭 합의안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지방공기업 자율경영 확대 및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처우 격차 해소 노력, 서울시 노사정모델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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