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29일(19:5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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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주주 집단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3월 미국의 주주보호 전문 로펌인 DRRT를 통해 폭스바겐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DRRT는 독일 로펌 TISAB, 미국 케슬러토파즈 (Kessler Topaz Meltzer & Check, LLP), 그랜트&아이젠호퍼 (Grant & Eisenhofer)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 인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로펌들이 대리하는 전세계 기관투자가는 281개로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32억 유로(약 3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과 함께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도 참여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 일본 태국 등 전세계 기관투자가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여러건의 집단 소송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들 투자자들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스캔들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 때에 알리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작년 말 현재 국민연금은 폭스바겐 주식 281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4년말 533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 스캔들을 세상에 알린 지난해 9월 이후 폭스바겐 주가가 크게 하락한데다 일부 지분을 처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폭스바겐 지분율은 2014년말 0.12%에서 지난해말 0.05%로 감소했다.
폭스바겐 주식이 국민연금이 보유한 전체 해외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4%다.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의 경우 전량 위부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번 소송을 위해 고용한 DRRT는 주주 권리 보호와 손해 배상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 미국 마이애미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필요한 경우 소송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 일본 올림푸스 회계 조작에 대한 주주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해 지난해 110억 엔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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