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새누리당 제기 '정세균 의장 국회법 위반'

입력 2016-09-28 18:33
쪽지 협의 - "헌재, 국회의장 재량권"
차수 변경 - "과거 그런 사례 있었다"

전문가 "정치적 책임 있지만 법적 절차 문제있다 보기 어려워"


[ 유승호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킨 과정에 대한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임건의안 처리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느냐 하는 것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 의장이 국회법도 안 지켰다”며 거듭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정 의장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 주장을 따져보려면 국회법상 ‘차수 변경’이라는 절차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23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이 밤 12시 무렵까지 이어지면서 처리되지 않고 있었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회의를 일단 끝냈다가 밤 12시를 넘겨 새로운 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회법 78조는 당일 안건이 처리되지 않고 하루를 넘기게 될 경우 처리 일정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절차를 차수 변경이라고 한다.

정 의장은 23일 밤 11시57분께 대정부 질문을 중단하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겠다”고 선언한 뒤 24일 0시18분께 새로운 본회의 개의를 선언,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다만 국회법 77조는 차수 변경을 하면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차수 변경 당시 국회 의사과장은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의사일정 변경안’을 설명했다. 이 과정이 국회법이 정한 ‘협의’였다는 것이 정 의장 측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실질적인 협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의사과장이 ‘의사일정’이라는 종이 한 장 전달한 게 전부”라며 “종이쪽지 전달이지 협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전례가 있다. 헌재는 2004년 국회법 77조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변경 권한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협의 역시 의견 수렴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지 않고 새로운 회의를 시작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회의를 끝내지 않은 채 새로운 회의를 열었으므로 무효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과거에도 산회 선포 없이 차수를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며 “공식 선언이 없었더라도 밤 12시가 되면 회의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78조는 또 차수 변경을 한 경우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을 다른 안건에 앞서 처리한 것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의사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데 대해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며 “법적인 절차만을 따진다면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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