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400만명…정부 "국가 청렴도 높일 전환점"

입력 2016-09-28 08:44
청와대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은 크게 ▲인·허가 및 인사개입 등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