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충격 절반만 와도 증권사 휘청"

입력 2016-09-27 15:05
[ 한민수 기자 ] 코스피지수가 30% 이상 하락하면 증권사 건전성에 상당한 충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54% 하락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41% 하락했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월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요 변수에 따른 손익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변화를 분석했다.

테스트 대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기준으로 1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 11곳(평균 NCR 1088.0%), 3000억~1조원인 중형(NCR 328.9%) 17곳, 3000억원 미만인 소형(NCR 199.7%) 17곳이다.

기준 시점은 작년 11월 말로, 당시 코스피지수는 1997.97,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785%, 원·달러 환율은 1158.0원이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지수가 10% 하락(1792.77)하면 소형 증권사의 평균 손실은 400억원이 발생하고 NCR은 187.2%로 떨어졌다. 지수가 1394.38로 30% 내려가면 소형 증권사는 평균 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NCR은 171.1%로 하락했다.

NCR는 총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로,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150%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

지수가 30% 내려가면 중대형 증권사도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대형 증권사는 1조9000억원의 손실이 생기고 NCR은 872.1%로 하락했다. 중형은 1조1000억원의 손실을 보면서 NCR이 268.5%로 낮아졌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주가가 55% 추락하면(869.39), 소형 증권사의 NCR은 149.7%로 150%를 밑돌게 된다.

금감원은 "개별 증권사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으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주가가 30% 이상 하락할 때, 건전성에 상당한 충격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금리나 환율은 증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주가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회사는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발행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를 유가증권 등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주가 변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박용진 의원은 "올 하반기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단기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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