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금융부 기자) 은행권에서 연일 새로운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상품 홍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하반기 들어 이같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에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한몫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은행들의 기관 영업 관련 부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서 중 하나다. 종전처럼 각종 출연금이나 금리 우대, 사은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기관을 유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가액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대개 은행들은 기관과 주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한다. 한 기관과 주거래 계약을 맺게 되면 단순히 임직원의 급여 이체뿐만 아니라 기관의 여러 금융 부수 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또 해당 기관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포함해 일반 직원들까지 주거래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특정 기관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 은행들이 각종 혜택을 앞세워 물밑 경쟁을 벌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런 기관 대상 영업이 어려워진 만큼 은행들에 우회 마케팅 전략이 필요해졌다. 그 중 한 가지가 틈새 및 타깃 금융상품이다. 특정 직군이나 직업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맞춤형 금융상품이다. 기관이나 법인을 선점한 뒤 일반 직원으로까지 고객을 확대하는 종전 영업 전략을 역으로 적용하는 셈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기존 고객군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특정 직업을 겨냥한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해 기관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과 유사한 효과를 노리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가장 적극적인 은행은 KEB하나은행이다. KEB하나은행은 올 하반기 들어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 철도산업 임직원 전용 신용대출 등을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태권도인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을 선보였으며, 국민은행 역시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래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전통적으로 기관 대상 영업이 강한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이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후발 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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