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갤럭시노트7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제9조제1항의2, 2의2에 근거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여러 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기존에 언론에서 보도됐던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갤럭시노트7에 대한 폭발을 최초 폭발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8월 31일에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표원은 안전성조사 대신 삼성전자를 상대로 폭발 발생 원인을 담은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와 자진 수거등의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국표원의 잘못된 대응은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미국 FAA(연방 항공청)과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각각 지난 8일과 9일에 “갤럭시노트7 제품에 대한 충전 및 사용 중지를 품灼磯?rdquo;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표원은 국내에서 계속 폭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사용 중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성명을 일체 발표하지 않은 것. 결국 삼성전자가 국가기관이 해야 할 사용 중지 권고를 대신했다.
우원식 의원은 "제품안전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건을 일주일 뒤에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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